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거취약계층 세입자가 부당한 퇴거,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완주군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주거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률지원"이란 세입자에게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 연계, 조정ㆍ중재,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주거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신분, 연령 등의 사유로 주거권 보호에 취약한 자를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이하 "세입자"라 한다)로 한다. 1.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완주군민 2.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불법 퇴거,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서 법률지원이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와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률지원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세입자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계획에 제1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사업
군수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법률분쟁에 따른 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세입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세입자 법률 상담
법률지원기관 및 변호사, 법무사단체 등과의 연계
주거권 교육 및 사례 발굴
관련 법ㆍ제도 홍보
제001100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세입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마을회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년공간 등에서의 순회 상담 운영 2. 주거권 보호를 위한 소책자, 리플릿 제작 3. 고령자ㆍ청년ㆍ귀촌인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