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23> 1. "무료개방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과 공유함으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기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간동안 제1호에 따른 개방시간에 무료개방할 것가.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10면 이상 20면 이하인 경우 : 3년나.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21면 이상인 경우 : 5년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무료개방 기간을 유지할 것 4. 무료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5.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000302조 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23]
제000400조 지원 대상 사업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23>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사업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사업
입간판, 표지판 설치사업
주차 편의시설 보수사업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23>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관리주체 부담액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 신청·결정 및 보조금 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11.23]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당연직 위원 : 건설안전국장, 도로교통과장
위촉직 위원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001400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1500조 방치차량 등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 제3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0016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700조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주차장 내 주차행위 이외에 모든 활동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지시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1.23]
제001800조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안내 표지 설치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개정 2023.11.23>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의사항[제목개정 2023.11.23]
제001900조 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