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차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표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
군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 내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주차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산 지원 등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 내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