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22.3.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3.5]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삭제 <2022.3.3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9.24, 2022.3.3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건물부설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1997.10.1, 2000.4.15, 2015.9.24, 2016.9.29, 2022.3.31, 2026.3.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가운전 차량 : 면제(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함께 탄 차량: 50퍼센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 50퍼센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ㆍ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참여 차량: 30퍼센트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경우 : 최초 2시간 까지 면제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06.4.25, 2022.3.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4.25, 2015.9.24, 2022.3.3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이하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2.3.31>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16.9.29, 2024.7.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9.24>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22.3.31>
제000700조
삭제<2015.9.24>
제0007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22.3.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3.31>
삭제 <2022.3.31>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22.3.31>[본조신설 2010.12.30]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3.3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9.29, 2022.3.3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22.3.31>
제001002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제001100조
삭제 <2000.4.15>
제001200조
삭제<2022.3.31>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4.15, 2006.4.25, 2015.9.24, 2022.3.31, 2024.4.11>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0.4.15, 2015.9.24, 2016.9.29>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2.3.31>[전문개정 1997.10.1]
제001400조
삭제<2000.4.15>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9.24>[전문개정 2000.4.15]
제0016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16.9.29, 2022.3.31>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에 따른 월 정기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1993.11.1, 2015.9.24, 2022.3.31>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차량 앞면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3.31>[제목개정 2022.3.31]
제001700조
삭제<2000.4.15>
제001800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 2000.4.15, 2015.9.24, 2022.3.3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장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5, 2015.9.24>
주차장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4.15, 2015.9.24>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0.4.15, 2015.9.24, 2016.9.29, 2022.3.3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의 3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5.9.24]
제001802조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9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24]
제4장 보 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 및 별표 5 비고 1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1993.11.1, 2015.9.24, 2022.3.31>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9.24, 2022.3.31>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