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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13> 2. "화재피해주민"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5.3.13>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재해구호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13>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3.13>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3>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3.13>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3.13>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기준

1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3.13>

3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제000700조 지급결정 등

1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되, 화재피해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000900조 관계 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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