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12.2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4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1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700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800조 재산 처분의 제한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이란 내용연수 5년이상 또는 취득가액 500천원 이상의 동산을 말한다.
제0019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은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동산을 부기등기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동산 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산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동산 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