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000200조 구성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0.4.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2>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2, 2020.10.29, 2023.10.5> 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600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5.24>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