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2024.9.12> 1. "청년"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4.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2항 기준을 적용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LH매입임대 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청년은 본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한다.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구비서류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