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21.7.1>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경승지, 문화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마을단위(행정리 단위가 아닌 자연적으로 예로부터 형성된 마을로 마을 중심을 마을회관으로 두고 반경 500미터 이내인 경우) 및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4.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 및 한옥외관 수선을 포함하며, 한옥외관 수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한옥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삭제 <2021.7.1>
제000400조 설치 및 구성
군수는 한옥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4.1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한국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16.7.28, 2019.1.3, 2022.12.22, 2023.4.13>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2023.4.13>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삭제 <2015.12.28> 3. 삭제 <2015.12.28> 4.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옥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 5건 이하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
제5조제5호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4.13>
제000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목개정 2023.4.13]
군수는 제11조의2에 따라 한옥을 건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2023.4.13>
한옥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한옥 증축·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4.13, 2023.12.21>
제00110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지구에 위치한 한옥 건축·수선 등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21.7.1]
제001103조 지원기준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용도
한옥 신축(재축·개축포함)의 한옥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그 밖에 한옥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한옥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한옥 건축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0012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11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4.13>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대상마을 지역적 특성 및 자원활용 등 개발을 통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대상마을이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착수신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001400조 완료신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제001500조 등록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해당 한옥에 대해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삭제 <2021.7.1>
제001600조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17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2조제2항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이후 제11조의3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등록 후 5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2023.4.13>
제4장 삭제
제001900조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