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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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이 회계는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