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설립자격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6조 설치등기 등
제6조(설치등기 등)
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8조의2 교직원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제10조 학생정원
제10조(학생정원)
제11조 학력인정
제11조(학력인정)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3.23>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7조 시정명령 등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9조 청문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2.18>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2021.3.23>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