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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제4조 설립자격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6조 설치등기 등

제6조(설치등기 등)

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제10조 학생정원

제10조(학생정원)

제11조 학력인정

제11조(학력인정)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7조 시정명령 등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9조 청문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2.18>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2021.3.23>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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