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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제2조의2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제4조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승인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생의 정원

제7조(학생의 정원)

제8조

제8조 삭제 <2008.10.20>

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의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2조 학교헌장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13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9.8>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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