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8.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 2017. 8. 7〉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 8. 7〉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제목개정 2017. 8. 7〕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7〉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별표 1) 2.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 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제목개정 2017. 8. 7〕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 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전문개정 2017. 8. 7〕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 8. 7〉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 8. 7〉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