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용인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0. 5, 2007. 1 0. 5, 2014. 1 1. 24〉
제000200조 용인시 건축위원회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1. 24〉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1. 24〉〔제목개정 2014. 1 1. 24〕
제000300조
삭제〈 2018. 8. 9〉
제000400조
삭제〈 2018. 8. 9〉
제000500조
삭제〈 2007. 1 0. 5〉
제000600조
삭제〈 2022. 2. 28〉
제000700조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
삭제〈 2022. 2. 28〉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 0. 5, 개정 2014. 1 1. 24, 2018. 8. 9, 2020. 1. 10, 2022. 2. 28〉 1. 삭제〈 2022. 2. 28〉 2. 삭제〈 2022. 2. 28〉 3. 삭제〈 2022. 2. 28〉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수수료는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0. 5, 2018. 8. 9, 2020. 1. 10, 2022. 2. 28〉
삭제〈 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제000800조 건축지도원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4〉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4, 2018. 8. 9〉
삭제〈 2007. 1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