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1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냉ㆍ난방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피해구제 상담 지원

1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피해구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

2

입주자등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5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6

자문위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제3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피해구제 상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등

1

시장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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