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의 책무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은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이를 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장에 따른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5조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담당 국·소장 및 부서장
위촉직 위원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그 밖에 도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발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자원순환 활성화
시장은 생산·소비·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와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5. 6. 30〉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30〉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0029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1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하고, 녹색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3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003700조 용인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용인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ㆍ포럼ㆍ교육 등의 활동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30〕
제003800조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란 시민 스스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필요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지역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행사, 포럼 등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보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5.
30〕
제0039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