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1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의 책무

1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은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이를 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1

시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장에 따른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5조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담당 국·소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5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시의회와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1

시장은 시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1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발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자원순환 활성화

1

시장은 생산·소비·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와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5. 6. 30〉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30〉

4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0029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1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하고, 녹색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3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영 제72조제1항제3호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3700조 용인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1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용인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2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2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ㆍ포럼ㆍ교육 등의 활동

3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

3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30〕

제003800조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

1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란 시민 스스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시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필요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지역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행사, 포럼 등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보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5.

6

30〕

제0039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