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000400조 경관농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농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재배관리 지도 방안 2.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경관농업 지원 규모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등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경관작물(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배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작물 재배 지역은 5㏊ 이상으로 집단화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농업 지원 등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
단지화 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관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단위면적당 연평균 쌀 소득[농촌진흥청에서 전년도에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중 쌀(경기도)의 10a당 소득을 말한다]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의 신청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