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마을영화제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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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마을영화제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영화제"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ㆍ운영ㆍ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영화제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영화제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