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3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8〉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9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0012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3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세부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6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0017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8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건축심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25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제0026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0028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0029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0031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32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33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한정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33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0033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제0033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토지주택공사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0036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7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의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0. 9. 28, 2021. 1. 8, 2022. 8. 16〉
법 제49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a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을, b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상한 용적률을 말하며, c는 해당 공공임대주택건설비율을 말한다.〈신설 2021. 1. 8〉용적률 = a+[(b-a)×c/20]
법 제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2. 8. 16〉
법 제4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2. 8. 16〉
제0037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0038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802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신설 2022. 8. 16〕
제0039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에 따라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