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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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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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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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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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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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건축물석면조사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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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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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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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0008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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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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