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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1. 6〉〔본조신설 2018. 1 0. 22〕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 0. 5, 2015. 7. 28, 2018. 1 0. 22〉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 0. 5, 2015. 7. 28, 2018. 1. 12〉 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8. 1. 12〉〔전문개정 2015. 7. 28〕

제000500조 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5. 7. 28, 단서신설 2018. 1. 12, 개정 2018. 1 0. 22〉〔제목개정 2018. 1. 12〕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제000700조

삭제〈 2023.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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