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 전환 및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체를 말한다. 3. "리빙랩(living lab)"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 또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에너지의 생산자로서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 또는「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7. "에너지 자립 마을" 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자체적 생산에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시장은 「에너지법」 및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용인시에너지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용인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 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5. 리빙랩(living lab) 사업 6.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및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홍보·교육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 사업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공부지 등 확보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인시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민참여 및 에너지 전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 전환 기술과 시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업무의 위탁
제001300조 협력체계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ㆍ홍보 및 포상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성과평가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