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배기(수)열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 등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계층 6.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에너지 관련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촉진 3.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에너지절약 실천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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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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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의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용인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4〉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3. 4〉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4〉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건축 및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5.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구입 6.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준수 7.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8. 출ㆍ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 물류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4〕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한 공유재산에 관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용인시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이유
신청인, 물건의 표시, 임대목적, 임대료 산정, 임대기간 등의 임대 조건 등
그 밖에 참고자료〔본조신설 2025.
4〕
제001300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4〕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4〉 1.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그 밖에 지역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4〕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3.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3. 4〉 1. 당연직 위원: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5. 3. 4〉〔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4〕
제001600조 회의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ㆍ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4〕
제001800조 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3. 4〕
제001900조
삭제〈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