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5. 18, 2016. 1 2. 12, 2018. 5. 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인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8. 5. 14〉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1 2. 12, 2018. 5. 14, 2024. 5. 1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 관련 특수시책 추진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용인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2020. 1 1. 9〉

2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5. 18〉

3

제2항 이외의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 5. 18〉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 5. 18, 2016. 1 2. 12〉 1. 본청가.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나.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2. 제1관서(구청)가.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나.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신설 2016. 1 2. 12, 개정 2018. 5. 14, 2024. 5. 10〉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3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4

제1항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제0007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2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3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0008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5. 18, 2016. 1 2. 12, 2018. 5. 14〉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18〉

3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5. 18, 2017. 1 0. 2〉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2017. 1 0. 2, 2018. 5. 14, 2024. 5. 10〉 1. 제2부시장, 예산사무 부서의 장,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회 의원 3. 옥외광고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광고물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제0009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5. 18, 2016. 1 2. 12〉 1.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0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8. 5. 14〉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신설 2018. 5. 14〉〔본조신설 2015. 5. 18〕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5. 18〉

2

간사는 회의진행,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6. 1 2. 12〉

3

삭제〈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001200조

삭제〈 2024. 5. 1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