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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3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9〉1.「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각 호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3. 4. 27〉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생활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과 이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001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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