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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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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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고,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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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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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수입
1
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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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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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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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출
1
재무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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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용인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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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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