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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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 2. 8〉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