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0. 5, 2018. 9. 28〉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5. 1 0. 5, 2008. 1 0. 8, 2018. 9. 28, 2021. 1 2. 31〉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2. 8〉〔본조신설 2018. 9. 28〕

제000300조 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제목개정 2018. 9. 28〕

제000400조 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제목개정 2018. 9. 28〕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1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신설 2018. 9. 28〉

제000700조

삭제〈 2023. 1 2. 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