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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17, 2023. 7. 31〉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아.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거복지기본계획 등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000700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용인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ㆍ관리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주택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09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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