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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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