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1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 0. 5, 2006. 7. 28, 2018. 8. 9〉

2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 0. 2〉

3

위원은 시 본청의 각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0. 5, 2006. 7. 28〉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 7. 28〕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 0. 5〉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시장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삭제〈 2018. 8. 9〉〔전문개정 2006. 7. 28〕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7. 28, 2018. 8. 9〉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 0. 5〉

제0009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 0. 5, 2012. 1 2.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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