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6. 30〉
제000200조 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2021. 1 2. 3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 8. 9〉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8. 8. 9, 2021. 6. 30, 2025. 6.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 0. 2, 2018. 8. 9, 2018. 1 0. 16, 2024. 7. 15, 2025. 6. 30〉 1. 도시정책업무담당 실·국장, 교통정책업무담당 실·국장 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8. 8. 9〉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삭제〈 2018. 8. 9〉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 8. 9〕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 8. 9〉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2018. 8. 9〉
제001002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8. 9〕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