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제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한옥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한옥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한해 적용한다. 단, 국가유산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한옥마을의 지정
시장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심의대상
제000600조 등록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등록한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000700조 등록한옥의 유효기간 등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등록한옥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한옥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한옥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기록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서에 한옥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신고 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사 착수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4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