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릉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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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울릉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