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2.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울릉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제11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 발전설비를 제외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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