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업무중 임업분야는 환경산림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2. 8. 27, 2009. 6. 4>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1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타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의 위탁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의 융자업무를 지역내 소재하는 농수산업관련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로 협약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별도 협약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예에 의할 수 있다.

4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제4항에 의한 변제 책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물적 담보 또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융자대상자

1

융자대상은 주소 또는 주사업소를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월이상 본군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인

2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농수산업관련협동조합

3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농수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700조 융자금구분 및 대상범위

1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각 산업별로 구분 한다.

1

농업부분 융자금

2

임업부분 융자금

3

축산업부분 융자금

4

수산업부분 융자금

2

융자금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 지원자금

2

영농영어등 생산활동 자원자금

3

농수산물 수출 지원 자금

4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금

제0008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1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영어영농등 생산 활동지원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3

농수산물 수출지원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4

기타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5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8% 이내로 한다.

제000900조 대부기간

1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융자조건등

1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001200조 융자대상자 선정

1

군수는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의 필요성, 지역산업의 육성기여도, 신용정도,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융자금의 상환

1

융자금의 원금상환은 대부기간 만료일을 상환기한일로하여 일시에 상환토록 한다.

2

융자금의 이자상환은 연 2회로 하며 상환기한일을 반기의 말일( 6. 3 0. 1 2. 31)로 한다.

3

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연체이자 및 독촉

1

융자금의 원리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역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상환기한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의로 한다.

제0015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 또는 단체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 받을 수 없다.

제001600조 융자금 등의 반환

1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 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거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군수가 융자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2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위탁금액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001700조 체납처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 물적담보 또는 보증서 등에 의하여 융자금 등을 회수하거나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 또는 원리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가 원리금 상환의 독촉을 받고 상환 기간 경과 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위탁금액의 반환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장 보 칙

제001800조 감독등

1

군수는 융자사업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영상황 및 사업이행사항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융자사업자나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여유자금의 운용

군수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금고 또는 군금고이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농수산업 육성사업 관련 민관공동 출자사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방법

자금의 운영·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자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21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