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