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및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ㆍ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ㆍ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책무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8. 새뜰마을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울릉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300조 준용규정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보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