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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함께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회사원 상인·학생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3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주거환경 보전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1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으면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지급방법·절차·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5.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0012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신청 또는 공모 사업 지원의 결과 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단·과장 <개정 2024. 7. 5.> 2.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릉군의회의원 3. 민간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002100조 설치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2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제8조 각 호의 사업 지원 3.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 및 분석·평가 지원 4.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연수·박람회 및 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문 7. 마을 지도자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실시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사무의 위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0024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5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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