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 지역 행정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회의용 비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내에 공동창고, 정자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운영장비"마을회관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3. 마을회관 장비구입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500조 지원조건
마을회관 등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로 지정된 지역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준공 후 울릉군 소유로 건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제한 등
예산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예산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부대시설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000900조 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처분제한
예산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