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울릉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세트에 저장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울릉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특별회계의 사무취급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