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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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보조금은【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9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보조금의 지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