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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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울릉군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울릉군협의회, 울릉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릉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