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1. 10, 2009. 6. 1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 1. 10>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7. 16, 1998. 1 2. 14, 2000. 4. 14, 2002. 8. 27, 2004. 1 1. 10, 2018. 8. 24>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 1. 10, 2009. 6. 11>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 1. 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 1. 10>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 1. 10>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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