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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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6. 법 제3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정부의 보조금 10. 그 밖의 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의 설치·확충 및 관리운영비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교통관련 조사·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