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비타트와 울릉군이 공동건립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39-3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삭제 2016. 9. 9.>

제000400조 공급대상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2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개정 2016. 9. 9, 2018.12.31, 2019. 5. 21> 2.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개정 2016. 9. 9.> 3. 차상위 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단독가구 <개정 2016. 9. 9., 2024. 1 0.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개정 2016. 9. 9.> 5. 한부모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울릉군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16. 9. 9.>

제000600조 임대주택 운영

제4조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자 선정

1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울릉군 또는 읍·면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는 군수가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순위는 별표1의 종합점수에 따른다. <개정 2019. 5. 21>

4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신청을 받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거주기간

1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000900조 입주계약 등

1

군수는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다.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5

<삭제 2018.12.31>

6

군수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7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8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입주자 관리

1

군수는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군수는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퇴거 등 조치

1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3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 보수

1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3

공가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 계단에 설치된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3. 공용수도요금 : 청소 등의 목적으로 옥외 설치된 수도에 부과되는 요금 4. 정화조 오물수수료 : 임대주택의 공동정화조의 오물수수료

제001600조

<삭제 2016. 9. 9.>

제001700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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