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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ㆍ여건ㆍ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제8조제9조의 건축의 생활공간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공성 구현에 관한 사항

4

울산 건축문화의 발전방안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로 본다.

제0004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402조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시장은 시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급적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7.]

제00050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

제000600조 건축문화제 행사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 1. 울산건축공모전, 백일장 및 작품전 2.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 시민의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ㆍ보급 홍보 등

제000700조 공공건축가

1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3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4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공공건축가 위촉ㆍ운영의 세부사항,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800조 건축상

1

시장은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울산광역시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상은 대상, 최우수, 우수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건축상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900조

삭제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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