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 현황ㆍ여건ㆍ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울산 건축문화의 발전방안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1호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0004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402조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시장은 시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급적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7.]
제00050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
제000600조 건축문화제 행사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 1. 울산건축공모전, 백일장 및 작품전 2.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 시민의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ㆍ보급 홍보 등
제000700조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 위촉ㆍ운영의 세부사항,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800조 건축상
시장은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울산광역시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은 대상, 최우수, 우수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건축상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900조
삭제 <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