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등재 등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할 것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 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관리점검기관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할 것.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에 따른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모집공고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제000300조 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ㆍ관리

1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재 신청자가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점검기관 등재(변경등재를 포함한다)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명부에 등재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를 취소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관리점검기관의 폐업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시장에게 요건 미충족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에 대해 명부 삭제를 요청한 경우

3

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등재를 신청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해당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리점검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2

구청장등이 점검자의 점검능력ㆍ성실성 등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ㆍ등재 등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할 것

2

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것

2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 증명서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모집공고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제0006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1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를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자에게 등재 및 미등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 등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에게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연기를 요청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출에 따라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제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격한 사유가 있는 자

2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감리자 지정 및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울산광역시건축사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감리자 선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구ㆍ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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