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등재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할 것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 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관리점검기관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할 것.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000300조 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ㆍ관리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재 신청자가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점검기관 등재(변경등재를 포함한다)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부에 등재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를 취소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이 관리점검기관의 폐업을 확인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시장에게 요건 미충족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에 대해 명부 삭제를 요청한 경우
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등재를 신청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해당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구청장등이 점검자의 점검능력ㆍ성실성 등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ㆍ등재 등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할 것
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것
제0006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를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자에게 등재 및 미등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 등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에게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감리자 지정 및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울산광역시건축사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감리자 선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구ㆍ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