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000300조 기관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기관장은 매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 붕괴 및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및 상황전파
자체 소방안전관리
자위소방대의 역할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소방훈련 및 교육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 및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권고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기자재 구매
울산광역시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