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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1 2. 31.>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0400조 층간소음 방지계획

1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2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목개정 < 2025. 1 2. 31.>]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06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1.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삭제 2025. 1 2. 31.>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및 구매 비용 지원 <신설 2025. 1 2. 31.>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종전의 같은 조 5호에서 이동 2025. 1 2. 31.>[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0900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추진[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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